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차이|비용·사용감·건강보험 비교
치아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모두 완전틀니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연치아가 있는지, 그 치아를 틀니 고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나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라면 두 종류 모두 일정 조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적용 대상과 틀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치과 상담 전에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건강보험 내용은 2026년 8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완전틀니·부분틀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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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사용합니다
완전틀니는 흔히 ‘전체틀니’라고 부릅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사용할 수 있는 자연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잇몸 위에 틀니 전체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턱에는 자연치아가 남아 있지만 위턱 치아가 모두 빠진 경우라면 위턱에만 완전틀니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일정 기준의 금속상 완전틀니가 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 등 건강보험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의 가장 큰 특징은 남아 있는 치아에 걸어 고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잇몸 상태와 턱뼈 형태에 따라 움직임이나 씹는 느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고정합니다
부분틀니는 치아가 몇 개라도 남아 있고, 그 치아를 이용해 틀니를 지지할 수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형태는 클라스프, 즉 금속 고리를 남은 치아에 거는 부분틀니입니다. 반면 똑딱이 방식의 어태치먼트 틀니나 텔레스코픽 부분틀니 같은 특수 방식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분틀니는 자연치아를 이용해 고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완전틀니보다 안정감을 얻기 유리하지만, 남은 치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리가 걸리는 치아에 충치나 잇몸질환이 발생하면 틀니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감은 어떤 틀니가 더 좋을까요?
단순히 “부분틀니가 무조건 편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황 | 확인할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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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가 하나도 없음 | 완전틀니가 기본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
| 건강한 자연치아가 남아 있음 | 부분틀니 제작 가능 여부 확인 |
| 잇몸뼈가 많이 흡수됨 | 완전틀니 고정력이 떨어질 수 있음 |
| 남은 치아가 흔들림 |
부분틀니 지지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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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틀니를 장착하면 이물감, 발음 변화, 잇몸 눌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 틀니가 아프다고 집에서 임의로 갈아내기보다는 치과에서 접촉 부위를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조건에 맞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차상위 대상자는 조건에 따라 5% 또는 15%,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5%, 2종 1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틀니 가격은 얼마”라는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본인이 어떤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비급여 재료나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종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계획을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틀니는 7년에 한 번이 기본입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원칙적으로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7년 안에 잇몸과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리거나 파손해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년 이내 재제작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일부 파절이나 인공치아 탈락은 새로 제작하지 않고 보험이 적용되는 유지관리 방법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틀니 진행 순서
치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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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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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
인상 채득 및 틀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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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및 교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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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후 정기적인 조정·관리
완전틀니는 일반적으로 5단계, 부분틀니는 6단계 과정으로 진행되며 진료비도 단계별로 산정됩니다. 제작 도중 개인 사정으로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처음 치과를 선택할 때 통원 거리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니를 선택하기 전 체크하세요
☑ 위턱과 아래턱에 남은 자연치아가 몇 개인지
☑ 남은 치아를 부분틀니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틀니 종류인지
☑
예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 발치나 충치·잇몸치료가
먼저 필요한지
☑ 장착 후 조정과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부분틀니는 단순히 치아가 남아 있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치아의 위치와 잇몸 상태 등을 치과에서 평가한 뒤 제작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관리도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하는 무상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첨상, 개상, 인공치 수리, 의치상 수리, 교합 조정, 클라스프 수리 등 여러 유지관리 항목에 정해진 횟수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장착했을 때 조금 불편하다고 바로 사용을 포기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아가 한두 개 남아 있으면 완전틀니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은
치아를 사용할 수 있다면 부분틀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만 65세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고 클라스프형 급여 틀니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보험 틀니는 매년 새로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위·아래턱
각각 7년에 1회입니다.
틀니가 부러지면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상태에 따라 수리가
가능하며 일부 유지관리 항목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용은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똑같나요?
아닙니다. 틀니
종류와 치료 과정 등이 달라 실제 비용은 치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틀니 세척 방법|치약으로 닦으면 안 되는 이유와 올바른 세척·보관법
핵심 정리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연치아가 남아 있고 이를 틀니 고정에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치아가 전혀 없다면 완전틀니, 사용할 수 있는 치아가 남아 있다면 부분틀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는 급여 틀니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하며,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보험 적용이 기본입니다.
다만 남은 치아와 잇몸 상태, 비급여 재료 선택, 추가 치료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과 사용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틀니 가격이 얼마인가”보다 먼저 자신의 구강 상태에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 여부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