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 차이|급여와 이용시간 비교
가족이 직접 부모님을 돌보면 모두 가족요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자격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한 형태입니다.
반면 일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두 제도는 서비스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용시간, 인정일수, 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면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시간 동안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월 최대 20일까지 급여비용이 인정됩니다. 시간을 더 오래 돌보더라도 원칙적으로 60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하루 종일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서 근무시간 전체가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 진료 이력과 특정 문제행동 등 고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하루 90분, 월 20일 초과 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와 공단 기록을 기준으로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방문요양은 어떻게 이용할까?
일반 방문요양은 외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이동 보조, 배변 관리, 복약 확인과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시간은 수급자의 상태와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30분, 60분, 90분, 120분, 180분, 240분 이상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다 긴 시간을 이용하기 쉬워 보호자가 출근하거나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가족 전체의 빨래나 대청소, 김장, 손님 접대 등을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됩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얼마일까?
가족요양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정 수당이 아닙니다. 공단이 방문요양센터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센터가 운영비와 사회보험료 등을 반영해 가족 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같은 60분 가족요양이라도 센터의 근로계약, 시급, 주휴수당 적용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표시된 ‘가족요양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본인부담금과 기관 관리비는 얼마인지
4대 보험 또는 고용·산재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월 중 결석이나 입원 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용할 때 주의할 점
가족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요양을 산정한 날에는 같은 시간대에 다른 방문요양을 중복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자격증만 취득하고 실제 돌봄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허위로 기록하면 부당청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과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결국 가족요양은 가족이 이미 주된 돌봄을 담당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공식적인 급여를 인정받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반대로 하루 2~4시간 이상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의 휴식과 직장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면 일반 방문요양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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